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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액 차감 계산법
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급여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기준(1분위 87만 원~10분위 1,050만 원)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그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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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과장급인데 지금 바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?
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 폭이 크다면 차장·부장 승진 후 전환 유리: 승진 시 기본급이 10~20% 크게 뛰는 시기에는 최종 급여를 반영하는 DB형이 훨씬 유리하므로, 승진 혜택을 모두 본 뒤 임금 정체기에 DC로 전환하십시오. ![]() ![]() ![]() Q2. DC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회사에 쌓여있던 DB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넘어오나요?
전환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전액이 DC 통장 입금: 중간에 깎이는 금액 없이 신청 당일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법정 퇴직금 100%가 개인 DC 계좌로 현금 이전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DC형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주나요?
DC형의 모든 투자 손실은 근로자 본인 책임으로 회사의 보전 의무 제로: DC형은 회사가 연봉의 1/12만 입금하면 의무가 종료되므로, 손실 위험을 방어하려면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%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회사에 DB형과 DC형이 둘 다 없는 사업장인데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?
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두 제도가 모두 도입되어 있어야만 전환 가능: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사내 퇴직연금 규약에 DB와 DC가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이 단독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💡 사내 퇴직연금 담당 부서 조회: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해 사내 규약상 DC 전환 허용 시기와 신청 창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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