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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DC형 DB형 전환 수령액 모의 계산법
근속 10~15년 차 직장인이 확정급여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할 때, 회사의 연간 임금인상률(2~3%)과 본인의 연평균 운용수익률(5~7%) 격차에 따라 최종 퇴직 시점의 수령액은 3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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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는데 IRP에 900만 원을 또 넣으면 총 1,500만 원 다 공제되나요?
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통합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로 제한: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900만 원을 초과한 입금액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IRP에 돈을 넣어두고 주식이나 펀드를 사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둬도 세액공제가 되나요?
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계좌 예수금(현금) 상태로 둬도 입금액 전액 세액공제 적용: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로 국세청에 납입 실적이 통보되므로, 투자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 대기 상태로 두더라도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은 그대로 받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?
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이연 대상이며 연간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와는 완전히 별개: 회사에서 입금된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, 본인이 직접 사비로 추가 납입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작년에 한도를 넘겨서 세액공제를 못 받은 초과 납입액은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?
관할 세무서나 금융사에 '연금계좌 납입확인서'를 제출해 올해 공제로 이월 신청 가능: 과거에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공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납입 실적으로 전환 신청하여 올해 세액공제로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. 💡 홈택스 연금계좌 초과납입 이월 신청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전년도 불공제 납입액을 당해 연도 세액공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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