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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액 늘리는 방법
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(120개월)을 충족해야 노령연금 형태로 평생 지급되며,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약 5%씩 복리로 늘어납니다. 하지만 본인의 예상 수령액만 무심코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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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었는데 반환일시금을 안 받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?
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전환 가능: 그대로 방치하면 5년 뒤 국고로 넘어가지만, 그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평생 받는 노령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고 입금되나요 아니면 전액 다 나오나요?
2002년 이후 납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세후 금액 입금: 2001년 이전 납부액은 비과세 처리되지만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가산 이자에는 소액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외국 영주권을 따서 이민을 가는데 국민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?
거주여권 사본이나 영주권, 이민 비자 등 국외 이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일시금 수령 가능: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5년 이내에 재외공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외화나 원화 통장으로 즉시 전액 지급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?
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: 배우자, 자녀 등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사망자가 낸 원금과 이자를 유족반환일시금 형태로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. 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구비서류: 비대면 신청이 막혀 지사를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당일 접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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