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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모의 시뮬레이션 방법
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(시세 약 17억 원 상당)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70세 가입자가 시세 5억 원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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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이미 12월과 1월이 지났는데 2월이나 3월에 신청하면 앞선 달의 절감량은 날아가나요?
3월 말 마감일 전에만 신청하면 12월 사용분부터 100% 소급하여 절감량 합산: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동절기 4개월(12월~3월) 전체 고지서 검침량을 비교하므로 마감일 전에만 접수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전세나 월세 세입자인데 고지서에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어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?
고지서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가스요금을 납부하는 세입자 본인 계좌로 수령 가능: 누리집 회원가입은 세입자 본인 명의로 진행하고 고지서의 고객식별번호만 입력하면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가스요금 단가가 올라서 작년보다 요금은 더 나왔는데 사용량(㎥)을 줄였으면 환급되나요?
청구된 요금(원)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가스 부피(㎥)를 기준으로 절감률 산정: 도시가스 단가 인상으로 결제 금액이 늘었더라도 고지서상 부피(㎥) 또는 열량(MJ)이 3% 이상 줄었다면 정상 지급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주관 기관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해 이중으로 현금 수령 가능: 한국가스공사 캐시백과 지자체·환경부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는 중복 제한 없이 각각 별도로 정산되어 입금됩니다. 💡 권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 즉시 연결: 고지서 고객식별번호 자릿수 오류 시 거주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주소지를 말하면 즉시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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