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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온라인 즉시 환급 순서
신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5년 만기가 지나면 1인당 평균 10만~30만 원(대형차 및 고급차는 최대 50만 원 이상)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. 하지만 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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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로 수억 원을 미리 인출했는데 상속세에 문제없나요?
사망 전 1년 내 2억 원,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사용처 입증 필수: 고인 통장에서 1년 내 2억 원, 2년 내 5억 원 이상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병원비나 간병비 영수증으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?
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매 시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0원: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그 실거래가가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?
보험료를 고인이 납입했다면 상속재산으로 전액 포함되어 과세 대상: 피보험자가 고인이고 보험료 납입자도 고인이면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잡히지만,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데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?
납부세액 2,000만 원 초과 시 부동산 물납 또는 최대 10년 연부연납 가능: 상속세가 2,000만 원을 넘고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이 많을 때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나, 이자를 내며 10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💡 분할납부 신청 기준: 상속세 납부세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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