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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 기한과 심사 소요 기간
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 전산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에 영업일 기준 최소 10~15일(약 2~3주)이 소요되므로 만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만기 1주일 전에 임박해 신청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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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과거에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잔금 전에 팔았는데 생애최초에 해당하나요?
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감면 제외: 지방세법상 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되므로 이를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자격이 상실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매수하면 감면 200만 원을 각각 받나요?
주택 1채당 감면 한도는 세대 합산 최대 200만 원으로 지분율에 따라 배분: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더라도 감면 총액은 200만 원이며 부부 각각 100만 원씩 취득세가 차감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실거주 기간 3년 중에 부득이하게 해외 파견이나 지방 근무를 가게 되면 추징당하나요?
해외 근무나 취학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징 면제: 인사발령문이나 해외 파견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공적 사유를 소명하면 세액 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고 매수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?
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.6% 단일 세율 적용 및 감면 불가: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면 주택 대상 취득세 감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💡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콜센터 02-2100-3625: 복잡한 지분 상속이나 세대 분리 무주택 판정 문의는 행안부 세제과에서 확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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