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
퇴직연금 DC형 DB형 전환 수령액 모의 계산법
근속 10~15년 차 직장인이 확정급여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할 때, 회사의 연간 임금인상률(2~3%)과 본인의 연평균 운용수익률(5~7%) 격차에 따라 최종 퇴직 시점의 수령액은 3,
gh.iose86.com
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12억 원 이하 1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했을 때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납부할 세액이 0원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법적 신고 의무 면제: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는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오피스텔이나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기존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?
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 및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: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로 계산되므로 기존 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분리를 했는데 얼마 동안 떨어져 살아야 인정되나요?
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생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인정: 단순히 주소만 이전한 위장 전입은 국세청 현장 실사로 추징되므로, 카드 사용지 및 통신비 납부 내역 등으로 실질 독립 생계를 입증해야 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보유 기간 중에 임대를 준 기간도 2년 보유 기간 계산에 그대로 합산되나요?
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놓은 기간도 주택 소유권이 유지된 상태라면 보유 기간에 합산: 거주 요건이 붙지 않은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둔 기간 전체가 2년 보유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됩니다. 💡 비과세 대상자 홈택스 신고 생략: 12억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
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