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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수 전 은행 조치 순서
계좌번호나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로 곧장 접속하면 100% 반려 처리됩니다. 예금자보호법상 5만 원 이상 5,000만 원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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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010-000-1234로 찍힌 영수증은 도대체 누구 번호로 발행된 건가요?
소비자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 전용 식별번호: 가맹점 사장님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규정에 따라 국세청 공용 코드로 정상 발행된 영수증입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가족 명의로 결제된 현금영수증을 제 홈택스에 등록해서 제가 공제받아도 되나요?
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영수증은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후 합산 공제 가능: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거치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정상 합산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등록할 때 '이미 등록된 승인번호'라고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타인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해 등록했거나 이미 본인 계정에 자동 등록된 상태: 홈택스 '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'에서 내 번호로 이미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, 타인 등록 건은 126 국세상담센터로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배달앱이나 편의점에서 현금 결제한 모바일 영수증도 자진발급 등록이 되나요?
전자영수증 화면에 적힌 승인번호 9자리와 결제일자만 확인되면 100% 등록 가능: 종이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앱 결제 내역의 '전자 현금영수증' 상세 보기에 나온 승인번호를 복사해 손택스에 입력하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 💡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연결: 승인번호 오류가 계속 풀리지 않거나 타인이 내 영수증을 먼저 등록한 의심이 들 때는 국세청 126번(1번➔1번)으로 문의하면 즉시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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