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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
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.5%를 적용받아 최대 148만 5,000원을, 5,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.2%를 적용받아 118만 8,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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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ISA계좌에서 원금을 빼서 썼는데,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그만큼 입금할 수 있나요?
출금한 원금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 당해 연도 추가 입금 불가: ISA의 연간 납입 한도(2,000만 원)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차감되므로, 1,000만 원을 인출했더라도 그해 남은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ISA계좌 개설한 지 2년 됐는데 배당금만 따로 통장으로 출금할 수 있나요?
수익금이나 배당금만 단독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금 초과 출금 시 전액 해지: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하므로, 3년 의무기간 이전이라면 비과세를 위해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해야 합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3년 의무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하면 일반 주식 계좌처럼 아무런 페널티가 없나요?
3년 만기 후 해지 시 일반형 200만 원, 서민형 400만 원까지 순이익 전액 비과세: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9.9%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며, 어떠한 세금 페널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서민형 ISA 계좌를 쓰다가 근로소득이 올라서 자격이 상실되면 일반형으로 바뀌나요?
가입 당시 자격 기준으로 3년간 서민형 혜택(비과세 400만 원)이 끝까지 유지: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므로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. 💡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: 금융사별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는 금투협 다모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대조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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