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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법 구간별 모의계산
상속 발생 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쳐져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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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Q1. 1월에 연납 신청만 해두고 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?
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 없이 정기분(6월·12월) 정상 부과: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적 감면 제도이므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료나 가산세가 전혀 없으며,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부과됩니다. ![]() ![]() ![]() Q2. 연납 할인율이 예전보다 줄었다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?
시중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확정 수익률이므로 무조건 이득: 할인율이 조정되었더라도 11개월 동안 약 4.57%의 확정 비과세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, 세전 5~6%대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절세 이득입니다. ![]() ![]() ![]() Q3. 서울 시민은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신청해야 하나요?
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(STAX), 그 외 전국 지역은 위택스 이용: 지방세 전산 분리 운영에 따라 차량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차주는 '이택스(ETAX)' 또는 '서울시 세금납부(STAX)' 앱을 통해서만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. ![]() ![]() ![]() Q4. 신차를 2월이나 5월에 새로 출고받았는데 1월 연납 혜택을 못 받나요?
신규 등록 차량은 출고 월 이후 분기별(3월·6월·9월) 연납 신청 가능: 1월 이후 새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 분기 연납 기간인 3월, 6월, 9월에 맞춰 신청하면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💡 지방세 자동이체 해제 필수: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기존에 설정해 둔 6월/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는 전산상 자동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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